지난달 26일 법원이 안양 충훈고 배정 학생 1백66명에 대해 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학부모들이 배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교육당국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학부모측 소송대리인 최영식 변호사는 1일 "법원 결정으로 배정 효력이 사라졌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이 '무적(無籍)'이 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입학식(3일) 이전에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행정소송이 마무리된 후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1백13명의 학생이 가처분 신청과 배정처분 취소소송을 추가 제기한데 이어 2일 2명이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충훈고 배정학생 5백54명(2명 이민)중 소송참여 학생은 2백81명으로 늘어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