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소폭 오른다. 서울시는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2.1% 인상, 3월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0~2세의 영아에 대한 민간시설 보육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했다. 또한 보육료를 감면받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작년 대비 3.5% 확대, 4인 가족기준으로 보육료의 경우 월소득 1백27만원 이하는 60%, 1백59만원 이하는 4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