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부장)는 대선 당시 서정우 변호사가 삼성에서 채권으로 받은 불법자금 중 일부가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개인후원회(부국팀)에 유입됐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검찰은 서 변호사가 대선 당시 이 후보 법률고문 겸 부국팀 부회장을 지낸 점에비춰 삼성채권 중 일부가 부국팀의 활동자금으로 쓰였거나 부국팀이 일부 채권을 보관하다 삼성측에 반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임시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지난달 9일 국회의 석방요구 결의안으로구속집행이 정지돼 풀려난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에 대해 이르면 3일 중 재수감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검찰은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자민련이인제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대우건설과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현금 2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월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던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에 대해서도 금주중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불법자금 모금 및 유용 혐의에 연루된 여야 정치인 2∼3명에 대해 이번주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서정우 변호사가 받은 삼성채권 가운데 일부가 이회창 전 총재 가족에게 전달된뒤 대선 이후 반환됐으며 김영일 의원을 통해 현금 수억원이 이 후보측에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