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객정보 책임자 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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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들은 내년부터 고객들의 정보관리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일 경제산업성은 최근 야후BB 로손 산요신판 NTT데이터 등에서 고객정보가 잇따라 유출된 데 대응,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4월 초 공표 예정인 신규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관리 의무 대상이 기업까지로 확대되는 내년부터 해당 기업은 사내에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고발생에 대비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며,일반 직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연수 등도 맡게 된다.
새 지침에는 정부가 기업들의 고객정보 관리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징계하는 기준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산업성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내에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안전관리 연락회의'를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