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社 개인주주명단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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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세넥스테크놀로지 등 상장·코스닥기업의 개인주주 명단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주주명단 공개과정에서 기업이나 금융감독원은 주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주주의 권리 및 정보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총을 앞두고 상장기업 또는 코스닥기업으로부터 의결권 대리를 권유받았던 주주의 이름과 보유주식수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올라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난달 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참고서류(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엔 6백65개의 국내기관,8백90개의 해외법인 이외에도 4천7백44명에 이르는 개인주주의 실명과 보유주식이 공개돼 있다.
SK㈜의 경우에도 2만6천여명의 이름과 보유주식이 각각 나타나 있다.
삼성전자측은 "상장 및 등록기업이 의결권 대리를 권유할 때 피권유자의 이름과 주식수를 금감원에 보고토록 돼 있는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법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SK㈜ 이외에도 포스코 SK텔레콤 LG전자 KT 삼성전기 삼성SDI LG화학 SBS 한진해운 세넥스테크놀로지 등 30여개 상장·코스닥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주주명단 역시 전자공시시스템의 참고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주주명단이 공개되자 비교적 많은 수의 주식을 보유한 거액 자산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상장기업의 주주는 "어떻게 본인의 동의없이 실명과 보유주식수가 나갔는지 알 수 없다"며 "벌써부터 자선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요청이 들어와 난감하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선 주주명단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나와 있지 않지만 동종업계나 친인척 동네주민 등은 누구인지 어렵사리 알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주주명단의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이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 비밀보장관련법률이나 개인 정보보호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권 분쟁 등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처럼 공개해왔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도 없지 않다"며 "개인주주의 실명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