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일 서울여성노동조합(대표자 김혜선)이 "조합원 범위에 구직중인 근로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보고서의 단결권 항목에 실업자의 초(超)기업단위 노조원 자격 허용 방안을 포함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향후 정부의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과 고학력 청년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과 집단적노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은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만 적용돼야 하며 지역별 노조 성격을가진 원고가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한다고 해서 노조 설립을 거부할 수는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여성노조는 99년 1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25명으로 설립총회를 가진 뒤 이듬해 8월 설립신고를 했다가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조합가입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