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SK건설 전 임원 김모씨(63)가 당시 인천지검 정모 검사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김씨의 운전기사 곽모씨 및 김씨와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SK건설 임직원 등의 진술을 근거로 정 검사가 김씨를 영장없이 70여시간 동안 인천지검 조사실에 불법 감금한 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같은 사건으로 조사받던 참고인들 모두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강압적 조사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당시 조사가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