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실업자나 취업을 준비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노조결성'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전국 여성실업자 노조' 등과 같은 구직ㆍ실업자 노조의 등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고현철 대법관)는 2일 2001년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도 노조에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 지능별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직중인 여성'은 노조법상 노동3권이 보장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측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