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불량자와 과다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올 9∼10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수입은 있으나 여기저기 빚이 많아 채무재조정을 받기 힘들었던 과다 채무자들이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어떻게 신청하나=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망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빚이 대략 3억원 이하(향후 대법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여야 한다. 신청은 본인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직접 해야 한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신청자는 법원 신청 후 2주 내에 법원에 채무변제계획서를 내야 하며 법원은 신청을 받은 지 1개월 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무변제 계획은 8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짜야 하며 이 기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는다. 법원은 이후 채무자에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개인워크아웃과는 어떻게 다른가=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제도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만을 재조정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사채와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채무 등이 모두 재조정 대상이다. 따라서 변제계획만 잘 짜면 완전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변제계획안도 개인워크아웃제도 하에서는 위원회의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짜지만,개인회생절차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체납세금 중에서 △소득세(원천징수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등 5가지 세목을 빼고 나머지 세금도 모두 재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다르다. 정부는 무분별한 회생절차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 전 5년 이내에 신청을 기각당했거나 절차가 중도 폐지된 경우 다시 신청을 못하도록 막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