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관련 내용과 케이블TV의 지분제한 완화 등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박관용의장 직권으로 방송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표결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방송법시행령을 개정,상반기중에 위성DMB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위성DMB는 시속 1백5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도 휴대폰과 단말기 등을 통해 동영상 방송을 즐길 수 있는 신개념의 방송서비스로 SK텔레콤을 주축으로 결성된 티유미디어와 KT가 사업을 준비해왔다. SK텔레콤은 오는 12일 위성DMB방송 전용위성을 쏘아올리고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는대로 5월에 시범서비스,7월에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위성DMB사업은 향후 10년간 생산유발액 9조원,신규고용창출 연인원 18만명에 달하는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케이블TV 지역방송국의 대기업 지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외국인 지분제한도 기존 33%에서 49%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업계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디지털방송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방송법은 이와 함께 국산 애니메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이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토록 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