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 신설과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공무원 인사관리 기능의 중앙인사위원회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재적의원 2백71명 중 1백58명이 표결에 참가한 결과 찬성 1백56표,기권 2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통과안은 우선 소방방재청을 행자부 외청으로 신설,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통과안은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 또는 소방직으로 임명토록 했다.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자부가 갖고 있던 공무원 인사관리 기능을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했다. 영유아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행정개혁 기능은 기획예산처에서 행자부로 이관되고 전자정부 기능은 행자부 정보통신부에서 행자부로 일원화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