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과다한 빚을 진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법의 보호 아래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 회생법' 등 주요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 직장인ㆍ자영업자 8년간 채무상환 후 복권 개인채무자 회생법은 이달중 선포된후 6개월 뒤인 9월부터 발효된다. 개인회생절차 신청 자격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망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로 한정된다. 학생이나 실업자들은 제외된다. 빚이 너무 많아서도 안된다. 법률에는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로 신청 대상을 제한했으나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대법원 규칙에서 정할 예정이지만 무담보채무는 3억원, 담보채무는 7억원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해야 한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 워크아웃ㆍ파산제도와 차이점 신청자는 법원 신청 후 2주내에 채무변제계획서를 내야 하며 법원은 신청을 받은 지 1개월 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무변제 계획은 8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짜야 하며 이 기간에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게 된다. 법원은 이후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와는 사채(私債) 및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채무까지 채무재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면에서 다르다. 또 체납세금 중에서 △소득세(원천징수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등 5가지 세목을 빼고 나머지 세금도 모두 재조정받을 수 있다. 파산제도와는 법원의 면책결정 후 복권된다는 측면에선 같지만 복권 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파산자 명부에 올라 취업이나 각종 상거래계약 체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완전 복권되는 개인회생절차와 다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