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28
수정2006.04.02 00: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선거중립 준수의무 요청'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가 현직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고 공식으로 시정을 촉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선관위는 4일 결정내용을 서한으로 작성, 청와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