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29
수정2006.04.02 00:31
17대 총선에 적용할 의원정수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2일 무산됐다.
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 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밤늦게까지 회의를 열고 의원정수를 지역구 2백43명과 비례대표 56명을 합해 2백99명으로 확정,본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민주당 양승부 의원의 선거법 수정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밤12시를 넘겨 본회의는 회기를 넘기면서 자동유회됐다.
양 의원은 이날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과 달리 전북 무주.장수.진안 선거구는 분리해 무주.장수는 남원.순창에,진안은 완주.임실에 통합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 경우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무주.장수.진안)과 이강래 의원(남원.순창)의 지역구가 겹치게 되고,민주당 김태식 의원의 지역구인 완주.임실은 살아남게 된다.
이에 열린우리당측은 강력 항의하며 본회의장 단상으로 몰려가 표결 저지를 시도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원내총무 명의로 양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쪽지가 본회의장에 돌아다닌다"며 표결 중지와 정회를 요구했다.
논란 끝에 자정이 넘자 박 의장은 여야 총무를 단상으로 불러 "이 상태에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회기를 넘겼으므로 다음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을 행사할 때 1주일전에 국회에 통보,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그러나 6.25전쟁 휴전이전의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법은 부결됐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