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 중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후 당초 발표한 실적을 정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내년에 시행할 집단소송제에 대비,회계법인이 보다 엄격한 감사 기준을 적용하면서 감사 후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나자인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9억원이라고 공시했다가 외부감사 후 5억원으로 정정한다고 공시했다. 당초 순이익이 전년 대비 35.6%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6.9% 감소한 것이다. 회사측은 매도 가능 증권의 감액손실 6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부감사 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삼양중기는 지난달 24일 당기손익이 4억1천만원의 적자를 냈다고 정정공시했다. 이 회사는 당초 당기순이익이 1억8천만원이라고 공시했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7일 매출처인 조일제지가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매출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했다"며 "회계감사 후 발생한 사안이라 뒤늦게 정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한펄프는 외부감사 후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70억원에서 1백1억원으로 31억원 늘어났고 인큐브테크도 당기순손실이 29억원에서 35억원으로 6억원 증가했다. 대한유화는 당기순이익이 1백69억원에서 1백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순이익 증가율이 당초 94.3%에서 17.5%로 대폭 축소됐다. 이수화학도 당기순손실 규모가 13억원에서 감사 후 36억원으로 불어났다. 코스닥기업인 누리텔레콤은 우발손실 충당금 인식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19억원에서 38억원으로 수정됐다. 예스셈교육은 대손상각 및 재고자산 감액손실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19억원에서 27억원으로 확대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