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재떨이는 '흉기' ‥ 고법, 실형선고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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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4일 유리 재떨이로 친형의 머리를 때리고 집을 불태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모씨(49ㆍ무직)가 "재떨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물건이라도 상대방이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며 "두께 5cm, 지름 20cm 가량의 유리 재떨이로 머리를 때렸다면 피해자가 살상의 위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과가 없다'는 점과 개정 형법을 적용, 징역 2년6월로 형을 낮춰줬다.
홍씨는 지난 2000년 9월 술에 취한채 친형집에 찾아가 "형제들이 나를 따돌린다"며 재떨이로 형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관우 기자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