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부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잠잠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문제가 새 경제팀 출범 이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담을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 '창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잇달아 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3일 "이달 중 이 부총리와 산업자원부 장관, 경제 5단체장이 만나는 '기업 투자애로 해소 정책협의회'를 열어 출자규제를 포함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그 해소방안에 대해 들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자규제 때문에 투자가 안되는 사례가 있는지 케이스별로 챙겨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조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달 26일 이 부총리가 정례 브리핑에서 "출자규제 개선방안은 기본적으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따르되,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투자하면 이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출자규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반발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부총리의 완화 가능성 발언에 대해 "창업활동은 지원하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미 시장개혁 로드맵 발표시 △기업들의 분사 및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의한 출자 △차세대 성장산업 출자에 대해서는 규제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는 데도 이 부총리가 기존 기업의 분사 등을 거론하며 규제 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재경부 내부에서 보고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다. 재경부 간부들은 그러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논쟁이 이 부총리가 경고한 '정책발표 전 내부 혼선'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이 부총리는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출자규제는 그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출자규제 관련법 개정시 예외인정을 넓히겠다는 거듭된 예고가 아니겠냐는 관측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