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인사업자중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와 예정고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준 간이과세자 31만여명과 일반과세자중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20만여명 등 모두 51만여명이 다음달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7월과 내년 1월 각기 반기별로 부가세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관계자는 "지난해 부가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 전체와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올해 창업한 신규사업자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이다. 종전에는 국세청이 모든 개인 사업자에 대해 직전기(期)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하고 확정신고 때 사업 실적이 줄었으면 환급을 받아가도록 해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