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더라도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주택법 시행령안의 주택거래신고제 신고내용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삭제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아파트나 고급 빌라(연립주택) 등을 사고 팔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인적사항과 거래일자, 실거래가액, 소유권 이전 예정일 등만 해당 시ㆍ군ㆍ구에 신고하면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