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손실보전 지시..국민銀 법인세 추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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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1천3백억원 법인세 추징 사유가 된 '신탁손실보전'과 관련,지난 1998년 당시 은행감독원(현 금감원)이 시중은행들에 고객들의 신탁손실액을 고유계정에서 보전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98년 7월 29일자 은행연합회 회의록(안건;은행신탁업계 현안해결을 위한 결의)에 따르면 당시 은행감독원은 신탁부분의 부실과 이에 따른 신탁자금의 급격한 이탈 등을 막기 위해 "보전금수입을 최단시일 내에 해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보전금수입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미수이자를 배당률에 반영하고 이미 발생한 부실부분은 약정배당신탁으로 이체키로 결의했다.
은행 관계자는 "당시 은행들은 '보전금수입을 최단시일 내에 해소하라'는 은감원의 지침을 신탁손실분을 은행계정에서 보전해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최근 국세청이 보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는 것은 정부지침을 따랐던 은행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번에 국민은행에 법인세를 추징한 것은 국민은행(당시 구 주택은행)이 신탁손실 보전건으로 인해 지난 99년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불법행위 자체가 확인됐기 때문에 손실보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외환은행과 조흥은행 역시 국민은행과 비슷한 사안으로 인해 주의나 임직원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들 은행에 대한 법인세 추가징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최철규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