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은 가족 단위로 가입한 고객에 대해 매년 2개월치 요금을 깎아주는 '가족사랑할인'요금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1명의 '대표 요금납부자'로 묶여져 있는 2인 이상 7인 이하의 고객이 '가족사랑할인'을 선택할 경우 1년에 2차례 해당 가족의 요금을 전액 할인해주는 요금제다. 이 요금제는 기존의 약정할인제도와 달리 의무사용 조건인 약정기간이 없고,가입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도 없이 가족단위의 요금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약정할인 등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3만∼6만원대 고객들이 실질적인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가족 4인의 월평균 사용요금(기본료+국내음성통화료)이 10만원인 가족이 '가족사랑할인'을 신청할 경우 약정할인보다 연간 15만원 정도 더 할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요금제에 가입하려면 고객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약정할인이나 'ez-point'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중복가입할 수 없고 위약금없이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