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길에 대한 방범용 CC(폐쇄회로)TV 설치를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에 설치된 CCTV 녹화화면을단서로 범인이 경찰에 처음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새벽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양모(26)씨를 긴급체포했다. 양씨가 전 근무지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모 프로덕션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 것은 5일 새벽 4시. 양씨는 프로덕션 사무실에서 400만원 상당의 고가 방송장비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급히 나와 도망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현장에서 50m정도 떨어진 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점을 착안, 5일 오전 3~5시 사이에 촬영된 CCTV 화면을 되돌려 정밀 분석한 결과 오전 4시28분께 도난된 방송장비를 들고가는 용의자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불러 CCTV에 찍힌 용의자를 보여줬고 피해자는 "얼마전까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 양씨와 비슷하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라 경찰은 양씨를 불렀지만 양씨는 한사코 범행을 부인하다 CCTV 녹화화면을 보여주자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다. 범인이 찍힌 CCTV는 지난해 12월20일 설치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강남서와 강남구청은 2002년 12월 강남구 논현동에 방범용 CCTV 5대를 시범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관내에 CCTV 32대를 운영중이며 다음달까지 230대를 추가로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