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공시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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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버린자산운용측의 SK㈜지분 취득과정에서 지분취득 목적을 '수익창출'이라고만 기재한 것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소버린의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이 지난해 4월3일 이후 제출한 SK㈜주식대량보유보고서 및 관련사항을 살펴본 결과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주식대량보유(변동)관련 공시의무위반여부를 가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을 사고 판 시점을 규정에 맞게 제때 알렸느냐는 점이며 취득 목적은 부차적인 사항이라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소버린의 SK㈜ 지분이 5%가 넘어선 시점은 지난해 3월28일이며 이를 공시한 것은 4월3일이었다.
SK㈜는 금감원의 이같은 입장설명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지분취득 목적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SK㈜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소버린측이 의결권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냈을 때 법원은 소버린측의 의도를 경영권 장악으로 해석했다"며 "법원의 공식 입장과 달리 감독당국이 소버린측 견해만을 받아들여 지분취득 목적과 그 이후 행동이 다른 점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SK㈜측은 이번 유권해석은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대거 매입했다가 전량 처분명령을 받은 KCC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