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예정자들의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7일 "현재 최고 1천만원인 포상금을 최고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피신고자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포상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후보자들의 불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고의식을 높여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