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T마크는 어떻게 신청하나.


A:심사신청은 1년 중 네차례 공고되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와 함께 심사 수수료를 제출하면 된다.


일단 기술을 신청하면 기술분야별 6개 분과(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기계 화학 생명소재 건축환경),24개 소위원회가 3단계에 걸쳐 심사를 한다.



Q:구체적인 심사절차는.


A:1차심사에서는 신청서류와 기술개발자 면접을 통해 기술을 확인하게 되고 2차에서는 1차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 품질관리 체계,제품의 성능,개발현황 등을 평가한다.


마지막 3차에서는 정부 및 학계 연구계 전문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기술을 선정한다.


3차심사까지 통과하더라도 곧바로 KT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은 KT마크 예정기술에 대해 다른 기업으로 부터 검증절차를 밟는 것이다.



Q:KT와 KS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A:KS는 산업규격인데 비해 KT마크는 신기술 인정제도다.


어떤 산업현장에서 특정한 산업규격에 맞는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요구했다면 그 요구에 맞춰야만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KT는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KS처럼 강제력은 없다.


단 KT마크를 획득한 기술은 그만큼 공신력이 생긴다.



Q:NT(신기술인증제도)나 EM(환경마크) 등 다른 인정마크를 받은 경우 KT획득이 가능한가.


A:다른 인정마크를 땄더라도 KT마크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인 신청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신청 요건은 국내 최초로 이뤄진 기술개발로 신기술 인정일자를 기준으로 시제품 제작 완료단계의 기술이다.



Q:신청비는 얼마나 드는가.


다른 수수료는 필요없는가.


A:신청 수수료(10만원)만 내면 된다.


다른 심사비는 필요없다.



Q:오래 전에 개발한 기술도 가능한가.


A:신청분기를 기준으로 2년 이내 상업화됐으면 KT마크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올 2분기 신청 대상은 인정 예정월인 6월로부터 2년 이내인 2002년 6월 이후에 상업화된 기술이다.


물론 앞으로 1년 이내에 상업화 예정인 기술도 가능하다.


여기서 상업화란 생산한 제품 또는 결과물로 인한 매출이 처음으로 발생된 시기를 의미한다.



Q:개발기술의 목적이 비슷하고 적용제품은 동일하지만 기술을 구현하는 원리가 다른 경우도 신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A:KT마크는 제품이 아니라 신기술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개발기술의 목적이 비슷하고 적용제품 또한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다르면 KT마크를 신청할 수 있다.



Q:'인정'과 '인증'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A:인정과 인증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


사용하는 기관에 따라 '인정'을 쓰기도 하고 '인증'을 쓰기도 한다.


기술표준원의 NT마크는 '신기술 인증'으로,KT마크는 '신기술 인정'으로 각각 사용된다.



Q:KT마크를 연장할 수 있는가.


A: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정기간의 만료일까지 상업화되지 않은 기술과 제품생산 개시일로부터 인정기간 만료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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