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정규직 동등대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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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5일 근무제에 대비,연.월차 휴가일수를 줄이는 한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동동대우를 보장하라는 노조 요구데 대해 '수용불가'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같은 경총의 지침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내용 등을 빼곤 대부분 기존 지침을 고수하고 있어 단위사업장에서 노사갈등이 예상된다.
경총은 8일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전국 4천개 사업장에 배포했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지침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사업장에선 단체협약 개정시 법개정 취지에 맞게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영상황을 감안해 휴가사용 촉진방안 및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조휴가,특별휴가 등 단협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약정휴가는 줄일 것을 권고하는 등 기존 지침 내용을 재확인했다.
이는 임금 및 노동조건의 후퇴없는 주40시간제를 단협체결 원칙으로 내세운 한국노총의 지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총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근로자의 채용과 운용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비정규직 채용시 노사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노사정이 합의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대기업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조정과 고용유연성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노조와 협의해 고용조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경총은 이밖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적극 활용 △경영권 교섭요구 거부 △산업별교섭 연계체제 구축 등을 권고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한국경총이 산하조직에 시달한 단체협약 체결지침은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노동자들의 강한 저항과 투쟁을 불러일으켜 올 노사관계를 파탄낼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