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면적 차이 강제조정..주택공사, 이자율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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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 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난다며 주택공사와 주민들이 다툼을 벌여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주공이 이에 불복,이의신청을 냄에 따라 결국 법정 다툼으로 시비를 가리게 됐다.
8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중계동 주공아파트 주민 2백12명은 2000년말 "공유대지 면적이 분양계약서보다 작다"며 "우선 손해배상금 일부로서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6일 "원고측 주장 중 주공측의 과실로 인한 것은 1백12㎡ 정도만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파트 평형에 따라 각각 손해액 일부인 3만4천1백90∼7만3천9백11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또 "98년 5월1일부터 2000년 12월21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결정액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주공은 법원의 이같은 조정에 불복,지난달 2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주공측 소송대리인 정기돈 변호사는 "원고들에 대한 배상액에 대해선 다툴 의사가 없다"며 "그러나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연 20%로 매겨 많은 이자를 지급하라고 조정했기 때문에 정확한 판결을 위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