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 안대희 중수부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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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불법 대선자금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모두 모금에 관여한 구체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나 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 후보는 총선후 소환 필요성이 있는지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안 중수부장과의 일문일답
-양 대선 후보 사법처리는.
"두 후보 모두 불법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 후보는 대선자금의 관리·사용 등 여러 정황상 추후 소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며 그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것이다."
-개인 유용은.
"서정우 변호사 측근이 개인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 변호사는 2003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회창 후보에게 3억원을 수표로 줬다고 진술했다.
서 변호사는 3억원을 포함,8억원을 갖고 있었으며 5억원은 본인이 사용했다.
이 후보에게 간 3억원과 서 변호사가 보관하다가 지난해 11월 초 삼성에 반환한 1백38억원 등과 관련해 이 후보의 관여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
김영일 의원은 10억원을 갖고 있다가 2003년 12월 현금화했으며 총선에 대비,당을 위해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이재현 전 재정국장이 대선 후 6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안희정씨는 2억원을 유용했으며,그 중 일부가 아파트 구입 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씨 3억원의 용처는.
"범죄 혐의와 무관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김원기 의원 무혐의 이유는.
"서해종건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정대철 의원이 받은 것을 이상수 의원을 통해 받고 지구당 지원을 위해 환전한 것이라는 본인 해명을 깰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여택수씨와 관련된 문제 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업체의 처벌 범위는.최종 책임자가 기업 총수인가.
"제한하겠지만 반드시 오너가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처벌 범위는 기업 수사를 마무리지은 후 사안의 중대성,자수자복 여부 등에 비춰 처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