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임시헌법 통과 .. 내년 말까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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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테러와 종파간의 이견으로 지연됐던 이라크 임시헌법이 8일 오전(현지시간) 통과됐다.
AP통신에 따르면 25인으로 구성된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IGC)는 이날 폴 브리머 연합군정 최고행정관을 비롯한 이라크와 미국 민간인 및 군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헌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이 헌법안은 집단지도체제,종교의 자유,연방제,여성에게 임시의회 의석 25% 할당 및 6월 말까지 이라크에 주권을 이양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하메드 바르 알 울룸 IGC 의장은 임시헌법에 서명한 뒤 "이는 이라크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IGC에서 쿠르드족을 대표하는 마수드 바르자니 위원은 "임시헌법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라크 국민의 단합을 강화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 3일로 예정됐던 이 헌법안 서명식은 바그다드와 카르빌라에서 동시에 발생한 대규모 폭탄테러와 시아파 최고 종교지도자인 알 시스타니의 반대로 두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원안대로 통과됐다.
앞서 알 시스타니는 쿠르드족이 주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했고 과도통치위원회에 참가한 13명의 시아파위원 중 5명은 서명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수니파와 쿠르드족 대표들은 시아파가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억지를 부린다고 반발했다.
이라크 임시헌법은 내년 말 국민투표를 통해 항구적인 헌법이 승인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한편 임시헌법 서명식이 개최되기 약 1시간 전에 수도 바그다드 중심부의 경찰서 두 곳에 저항세력의 박격포 공격이 가해져 경찰관 1명을 포함,모두 4명이 부상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