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일 이전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은 분기별로 근로자 1인당 1백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정년퇴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총 1백8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유도 및 고령자 재취업 유도 지원책을 확정, 고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이 주5일근무제를 조기 도입한 뒤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분기별로 근로자 1인당 1백50만원씩을 오는 2008년 6월 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근로자 수가 30명인 사업주가 오는 7월부터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뒤 근로자 3명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분기에 4백50만원(1백50만원?3명)씩 2008년 6월30일까지 4년간 총7천2백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다. 또한 정년이 57세 이상인 회사에서 정년퇴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뒤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총 3백60만원(5백명 이상은 6개월간 1백8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고령자를 기준(현행 전체 근로자 대비 6%)보다 많이 고용한 기업에 대해 초과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씩 주는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의 경우 특정 업종으로 장려금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고용비율을 제조업은 4%로 낮추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부동산업은 42%로 높였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