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펀드 평가기준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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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징수기간을 기준으로 한 채권형펀드의 현행 분류 방식이 투자자를 도외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채권형펀드의 분류 및 평가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 채권형펀드는 환매수수료 징수 기간에 따라 단기형(90일 미만) 중기형(1백80일 미만) 장기형(1년 미만)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자산운용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에 의한 분류방식이다.
민간 펀드평가회사들도 이같은 기준으로 채권형펀드 수익률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펀드 유형별로 채권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
가령 90일 미만의 단기형 펀드에서도 듀레이션(채권의 가중평균 잔존만기)을 1∼2년으로 운용하고 있다.
단기·중기·장기 등으로 구분하는 현행 채권형펀드 평가방식은 투자자들의 선택 기준으로 무의미하다는 게 투신업계의 지적이다.
실제 금리하락기에 단기펀드 수익률이 장기펀드를 웃도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창훈 동원투신 상무는 "환매수수료 기간에 따라 채권펀드를 분류,실제 운용과 평가에 괴리가 발생하고 운용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펀드평가 등 펀드평가회사들은 이같은 지적에 따라 채권펀드의 분류 및 평가 방식을 고칠 예정이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듀레이션을 기준으로 채권펀드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