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패트롤] 재건축 미동의자 지분매입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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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미동의자(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은 집주인)의 아파트를 잘못 매입해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전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건축 아파트의 미동의자(비조합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은 뒤 나중에 재건축에 동의하더라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수요자들이 많아서다.
일선 중개업소들조차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몰라 실수요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피해 사례
K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4차 57평형을 매입키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말 이전에 조합설립인가가 난 아파트여서 기존 조합원들은 한차례 전매가 가능했다.
기존 조합원의 지분을 사면 K씨 자신은 입주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실수요자여서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매도인은 재건축 미동의자였다.
부랴부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본 결과 미동의자 지분을 사면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현금 청산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해당 중개업소조차 관련법을 몰라 이런 사실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았다.
K씨는 서둘러 해약을 시도했지만 집주인은 이미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계약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강남권의 일선 중개업소들은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약 전 조합원 여부 확인해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난해 말 이전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건축 아파트의 미동의자를 예로 들어보자.
이 재건축 미동의자가 마음을 바꿔 재건축에 동의하면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전매는 할 수 없다.
신규 가입자로 간주돼 '1회 전매 허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 미동의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팔았다고 치자.
그것을 산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이다.
재건축에 동의하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이를 허용할 경우 고의적으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 더 비싼 프리미엄을 얹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악용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재건축조합은 미동의자 지분을 매입한 사람에게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되돌려준다.
문제는 대부분의 재건축조합에 상당수 미동의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심할 경우 미동의자가 전체 조합원의 2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난해 말 이전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재건축조합에 비치된 조합원 명부와 시·군·구청에 제출된 조합원 명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