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용인시 동백·죽전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 혐의 건설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해당 업체들에 통보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 단계에 착수했다. 아파트 분양업체에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실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분양가 원가 공개' 논란에 이어 분양가 폭리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동백지구 분양에 참여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9일 "공정위측이 현장조사를 마치고 분양 참여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는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분양 참여 업체들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공정위 고위 관계자도 이날 "최근 현장 조사를 마치고 내부적으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며 "내달 초 전원회의를 열고 담합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15일 전 해당 업체에 혐의 사실을 통보,변론 준비기간을 주게 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같은 지역에서 중소업체들이 동시 분양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격이 엇비슷할 수밖에 없었다"며 과징금 부과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1년 이후 용인 동백·죽전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담합 혐의를 조사해왔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 이들 지역 분양가가 총 2조원을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1천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 박수진·김진수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