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유재산 불가침' 명문화 .. 전인대, 14일 개정헌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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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건국 55년 만에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명문화한 헌법을 채택한다.
왕자오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위원장은 8일 제10기 전인대 2차 회의에 개인과 기업 사유재산의 배타적 권리와 시장경제 기반정비 등을 골자로 한 14개 항목의 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 헌법은 전인대 최종일인 오는 14일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유재산과 관련,현행 헌법의 "국가는 인민의 합법적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한층 강화된 표현인 "인민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해받을 수 없다"고 바꿔 '신성불가침'으로 규정된 공유재산에 버금가는 지위를 인정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