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제시한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기본방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강좌 운영 등 결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고,교육과정 정상 운영 및 학생의 심신 건강과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었다. 교육부는 수시로 학교 현장을 점검,변칙 운영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