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구매 中企 3억까지 보증 ‥ 정부, 6월까지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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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자재 구매자금 특례보증 제도가 시행된다.
또 철강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3단계 대응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ㆍ단기 원자재 수급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0일부터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특례보증 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기존 보증 이용금액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업체당 매출액의 3분의 1(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구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금리는 연 4∼7%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전기동 니켈괴 등 할당관세 인하조치를 내린 기존 8개 품목 이외에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콘망간 △이소노닐 알코올 등 최근 30%에 육박하는 가격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원자재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철강재를 대상으로 국내외 수급상황에 따른 3단계 비상 대응 시스템을 구축, 원자재 수급 감시 및 매점매석 단속(1단계)→주요 원자재 수출물량 제한 및 가격제한 검토(2단계)→공급ㆍ출고 및 수출입 조절(3단계) 등 단계별 원자재 수급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조달청이 정부 발주 공사에 필요한 철근 등 원자재를 단기일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조달청 계약 담당 공무원이 한 번 원자재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 60일 이내에 계약을 변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수시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수의계약을 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수진ㆍ이정호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