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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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내부의 경쟁 관련 법률 준수 프로그램이다.
기업 임직원이 스스로 경쟁법을 지키도록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해 경쟁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시에 위반 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시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업 내부의 장치인 셈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포함돼야 할 공통 요소로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와 관심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및 배포 △종업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업 내부의 감독체계 구축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체계적인 문서관리 등 일곱 가지 항목이 있다.
요약하면,기업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위법 행위의 방지를 위한 내부 감독체계의 구축(Compliance Check System),교육에 의한 공감대 확산(Consensus by Education) 등 이른바 '3C'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