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47
수정2006.04.02 00:50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코스닥기업인 일간스포츠의 장모씨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회사 이사와 직원 1명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장씨는 이 회사 이사와 함께 차명계좌를 만들어 타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와함께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