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1백만원 이상의 현금서비스를 받았거나 대부업체에 대출에 관해 문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용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등 신용대출 운용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용대출과 관련, 보험업계에 이 같은 기준이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업계 전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대한생명은 카드사에서 받은 현금서비스가 1백만원을 넘은 경우에는 내주부터 무조건 신용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에서 실제로 대출받지 않았더라도 최근 6개월 이내에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한 적이 있는 고객에게도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해 대출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생명은 또 납입보험료의 2배까지 가능한 대출한도도 신용도에 따라 '보험료의 1∼3배'까지로 차등화했다. 대출금리도 연 9.6∼14.6%에서 연 9.6∼16.1%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이제까지 자체 신용평가체제에만 의존해 오던 고객에 대한 신용 평가를 앞으로는 한국신용정보의 평가 결과도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생명은 2월 말 현재 40여만건, 1조7천5백억원 규모의 신용대출 잔액을 갖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