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고 1천만원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 17대 총선부터는 최고 5천만원까지 대폭 올려 지급되며,당선무효판결이 날 경우 추가포상금이 주어져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받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비용 제한액을 결정하고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부 선거관리내용을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확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가 포상금은 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내부적으로 최고 1억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자체 규정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 신고시 최고 1천만원 △관권선거나 허위사실공포·비방·흑색선전 신고시 최고 5백만원 △기타 일반선거범죄 신고시 최고 2백만원을 지급해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