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사들과 서울구치소 간부들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재소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형ㆍ구속 집행정지를 도와준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재소자 석방을 둘러싼 각종 금품수수 비리에 대한 일제 수사를 벌여 모두 9명을 적발, 이중 정모 전 서울구치소 의무과장(52)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 전 서울대병원장(67)과 임모 전 서울구치소장(59),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40)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 집행정지는 피의자가 중병과 근친의 관혼상제 및 시험 등이 있을때, 형 집행정지는 재소자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병이거나 출산 및 고령일때 거주를 제한해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정태수 전 한보회장의 주치의였던 이 전 서울대병원장은 99년8월께 정씨가 고혈압 협심증 등에 따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정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 주고 정씨의 아들 정보근 한보회장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