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줄소송 불보듯 .. 도곡주공 일조.조망권 배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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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조ㆍ조망권 침해와 관련,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측이 1백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그동안 민원성에 그쳤던 일조ㆍ조망권 침해 분쟁이 거액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사 소송 잇따를 듯
건설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1월 법원이 일조권뿐 아니라 조망권의 가치도 인정해 내놓은 중재안을 해당 조합측이 법률검토 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환경권 관련 소송에 비상이 걸린셈이다.
조망권의 경우 건축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상 환경권과 관련한 피해를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향후 건설업체들이 실정법에 따라 주택을 지어도 일조ㆍ조망권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SK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결과를 주목해온 전국 대형 건설현장에서 일조ㆍ조망권 관련 민원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재건축 수익률 악화
도곡주공1차 조합원들은 당장 배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지지는 않는다.
사업비에서 우선 일괄 지급키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백60억원이 비용으로 처리돼 결국 재건축사업에 따른 수익률이 그만큼 악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곡주공1차 재건축사업은 시공사는 공사비만 받고 아파트를 짓고 사업 후 손익결과는 조합원이 떠안는 도급제여서 배상금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조합원의 수익을 확정해주는 지분제 방식의 재건축단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배상금 부담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의견충돌로 공기지연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조·조망권 관련 소송은 사업승인 때보다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공사 중단까지 몰고올 수 있다.
소송에 따른 공기 지연은 결국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조망권 침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단지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