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ㆍ균형지구내 2종 전용주거지역 '아파트 15층까지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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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뉴타운과 균형발전사업지구내 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1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균형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2종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현행 1백20%에서 1백50%까지 상향 조정해 허용키로 하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뉴타운의 경우 그린벨트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땅이 많아 기존 거주자 수용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층고도 낮아 주민 반발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은평 뉴타운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기존 거주자들을 수용하면서 12∼15층 규모의 아파트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시장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