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조·조망권 침해와 관련,이웃 진달래아파트 주민들에게 1백60억원을 배상키로 했다. ▶ 한경 1월7일자 1,3면 참조 도곡렉슬(주공1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11일 "대의원총회에서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하고 지난달 말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배상금 규모는 법원의 조정금액 1백47억원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진달래아파트 주민분까지 포함해 모두 1백6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쟁은 도곡동 진달래1차 3동과 5∼9동 주민 4백99명이 공사 중인 도곡주공1차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일조ㆍ조망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해 12월 도곡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1백47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의견을 제시했었다. 당초 도곡주공1차 조합측은 배상금으로 85억원을 제시한 반면 진달래1차는 1백90억원을 요구했었다. 한편 진달래1차 주민들은 가구당 3천만원 안팎의 배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