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중국, 외국계 유통규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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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해외 온라인게임의 자국내 진출과 관련한 규제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했다.
11일 거래소 시장의 엔씨소프트가 2.84% 내린 것을 비롯해 코스닥의 웹젠(4.93%) 액토즈소프트(6%) 써니YNK(0.86%) 한빛소프트(3.25%) 등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약세를 보였다.
규제안이 만들어질 경우 가뜩이나 불법복제가 판을 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게임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컸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 온라인게임 수출액 1천9백억원(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집계)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시장이다.
◆규제내용=중국 온라인게임 판권심사의 최종기관인 국가출판총서는 조만간 해외 온라인게임의 시장진입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게임 집중육성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규제안은 중국 게임의 육성을 위해 해외게임 기술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외국 게임의 유통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 온라인게임의 허가절차를 강화 △쿼터제를 통한 수입 게임 수 제한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 게임의 서비스 금지 등으로 알려졌다.
◆영향은 크지 않을 듯=그러나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한 이날 시장의 반응은 지나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번 내용은 이미 시장에 예고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창권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부분 현지업체들과의 제휴 등으로 진출한 기존 회사들의 기득권을 함부로 침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현재 상장(등록)된 업체들에는 단기적으로 큰 악재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나 웹젠 등 선발업체들은 이미 제휴와 합작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출해 있다는 설명이다.
노미원 대우증권 연구원도 "중국 정부의 방침은 아직 논의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허가권을 받아 시장을 선점한 경쟁력 있는 게임들은 오히려 시장 확대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준균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액토즈소프트의 경우 중국 내 1위 게임인 '미르의전설' 시리즈를 복제한 게임이 등장해 소송까지 가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국 게임을 키우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