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소프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논쟁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최근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임결의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쓰리소프트가 M&A를 추진하고 있는 이스턴텔레콤의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쓰리소프트 이한복 사장은 11일 "본인을 해임시킨 최근 이사회 결의가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대표이사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대표이사 해임안이 사전에 이사회 안건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이사회 종료시간과 신임대표이사 등기 시간이 거의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회 결의는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주요주주인 장모씨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이스턴텔레콤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들은 지분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5% 신고규정'도 어겼다"며 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소송도 12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스턴텔레콤측을 지원하고 있는 한 직원이 14억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최근 외부감사에서 밝혀졌다며 검찰 고발도 준비 중이라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