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수업 강제로 못한다 ‥ 오전 8시이전 수업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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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키는 학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되며 오전 8시 이전의 '0교시 수업',오후 10시 이후 수업도 전면 금지된다.
EBS 수능강의는 고3수험생 대상의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에도 반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학교정상화 추진계획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세부지침이 나가면 일선 학교는 이에 맞춰 계획을 짜고 학생,학부모 의견을 모아 이달 말이나 늦어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과 후 학습 어떻게 되나=오전 8시 이전의 0교시나 오후 10시 이후의 보충·자율학습은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강제로 방과 후 학습을 시킬 경우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지원금 삭감 등 처벌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방과 후 수준별 보충수업은 하루 2시간 정도 이뤄진다.
개설과목과 시간,강사,강사료,학생부담액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결정한다.
EBS 강의를 보충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수강료는 학원수강료의 3분의 1 정도인 과목당 월 2만∼3만5천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충수업이 끝나면 자율학습이 이어진다.
교육청은 보충·자율학습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매년 2회 실시해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로 했다.
◆우열반 운영=정규수업 시간에 이뤄지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일단 영어,수학을 중심으로 한다.
처음부터 수준별로 나누거나 일정 단원이 끝난 후 성취도에 따라 나눠 실시할 수 있으며 주당 일정시간을 정해 할 수도 있게 했다.
그룹편성도 2∼3개 학급을 수준별,단원별 2∼4개 그룹으로 다양하게 나누고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도 초빙,가르칠 수 있다.
국어나 사회,과학 과목은 학급 내에서 분단별로 수준별 수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제2외국어 등은 인근 3∼4개 학교를 묶어 과목별 거점학교에서 개설하도록 했다.
◆EBS 수능강의=EBS 강의 내용을 전국의 고3 수험생이 참여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에 반영한다.
EBS 방송을 정규 수업때 시청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보충수업에선 이용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언제나 EBS 강의를 볼 수 있도록 학습정보실을 설치한다.
EBS 수능 강의의 교과별 모니터링 교사를 임명,학생들이 혹시나 놓칠지 모를 중요 학습포인트를 짚어 주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