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가결] 정국파장 ‥ 최장 180일 국정표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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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향후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군통수권 등 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유례없는 대통령 대행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에도 적지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길게는 1백80여일 동안 크고작은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임박한 17대 총선도 예측불허의 안개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탄핵안 가결로 여야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 자체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점에서 여야의 극단적 대치가 장기화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직 총사퇴라는 정면대결 카드를 선택,여야간 대화 채널은 사실상 단절됐고 힘의 논리에만 매달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장 대통령 진퇴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사퇴하라는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자신의 진퇴 문제를 총선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인 데다 "앞으로 헌재의 판결이 남아 있고,헌재는 법적인 판단을 하는 만큼 정치적인 판단과는 다를 것"이라고 밝혀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같은 퇴진 논란은 총선으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총선 '올인 작전'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친노(親盧)와 반노(反盧)의 대결이 첨예화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도 예상된다.
이날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 같은 시간에 국회 앞에서 탄핵안 처리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이 각기 집회를 가진 게 이를 뒷받침한다.
'혼돈의 정국'이 계속될 경우 4·15 총선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야당이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개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정치권은 개헌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 야권 내에서는 내각제 개헌과 대통령 4년 중임제,이원집정부제 등이 거론되고 있어 개헌 문제가 총선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국은 또 한번 요동칠 수 있다.
헌재가 총선 전에 판결을 내리느냐,아니면 총선 후에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폐기한다면 야당에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헌재가 탄핵안을 확정할 경우 정국은 대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