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속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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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 재판관)는 12일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 심리절차에 착수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국가적인 중대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법적 절차에 의해 정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절차적 위법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특히 결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결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나 총선 등 정치적 사안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