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56년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로써 노 대통령은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며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달아 열어 탄핵안 가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경위들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국회의장석에서 끌어낸 가운데 실시된 이날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백71명 중 1백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백93표,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과 고성,욕설이 난무했으며 가결 직후 열린우리당 의원 42명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15분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각각 제출,이시간 후 노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다. 노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에 대한 첫 반응으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고,헌재는 법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적 판단과 다르다고 하니,결론이 (국회 의결과)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창원의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로템을 방문,근로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던 중 '탄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총선을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노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엄청난 회오리 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이며,총선 국면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을 맞게 됐다. 고건 권한대행(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정부청사로 불러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흔들림 없도록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말했다. 고 대행은 13일 국가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고 4월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하며 사회갈등 해소,일자리 창출,신용불량자 대책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헌재가 1백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며,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가결되면 노 대통령은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게 된다. 이재창·정종호 기자 leejc@hankyung.com